지자체 랜드마크 건축시, ‘창의성’ 높은 업체 우대받는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6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다음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때 가격 경쟁력보다 디자인 창의성이 높은 설계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랜드마크 공사나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조형물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발주기관의 공모기준에 따라 업체가 공모작품을 작성해 제출하면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이후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설계공모는 다른 입찰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상태로 진행된다. 또한 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돼 각 업체들은 가격경쟁 없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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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과 유사사업을 고려해 설계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녹화할 방침이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설계공모는 능력 있는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의 건축물 등의 디자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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