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위한 비행안전영향펴가 용역 착수 보고회 열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7일 오후 3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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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 주변 반경 4km이내 건축물 높이를 45m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높이가 12.86m인 점을 감안하면 강서구는 해발 57.86m미만, 아파트의 경우 13층 이하 건축물 밖에 들어설 수 없다.


이는 구 전체면적의 97.3%인 40.3㎢가 해당되며 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는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부천시, 양천구와 지난해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강서구를 비롯한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주했다.


과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용역비 3억1800만원은 고도제한 면적에 따라 강서구 58.4%, 양천구 7.4%, 부천시가 34.1%를 분담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 ▲고도제한 완화 국,내외 사례 ▲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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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전달하여 획일적인 고도제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실에 맞게 완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향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획일적인 고도제한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고도제한 완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84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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