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발생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푸른 녹지를 지키기 위해 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차단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공원녹지과 내에 특별단속반을 구성, 소나무류가 이동제한지역에서 반출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이동되는 상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목조건축물 신·개축 장소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 여부와 생산확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 구는 산림과 녹지공간을 비롯 목조건축물(사찰, 주택 등) 신축 또는 개축장소 등에 대한 연중 예찰활동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원천봉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나무

소나무

AD
원본보기 아이콘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은 2006년에는 전국 8개도 54개 시·군·구 7,871ha 소나무 임지에 피해를 입혔으며 잣나무림에서 피해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취급업체는 소나무류를 이동시킬 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AD

이 사항을 어긴 소나무류를 취급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김상국 공원녹지과장은 재선충병 감염·피해목 유입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합법적으로 생산된 소나무류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