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중앙대 무담 점유한 부지 시민 위한 공원으로 중앙대 매입한 후 공원시설 지정, 교환해야 주장
이 의원 주장에 의하면 중앙대는 서울시 소유인 흑석동 216-75(대) 4836㎡중 일부인 1060㎡를 1961년부터 무단 점유해 남자 기숙사로 사용해 왔다.
뒤늦게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이 중앙대의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자 중앙대는 일시납을 전제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소급, 다음해 3월 2억5300만원을 납부했다.
동시에 2006년부터 매년 1억3000여만원을 점용료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서울시에 재산교환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중앙대에 70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취득 대상지인 흑석동 211-32(대) 645㎡에서 643㎡로 2㎡를 특혜성으로 줄여주게 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6월 3일 현충근린공원내 시유재산교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63호)을 세우고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일색이었던 지난해 6월 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관련 안건을 제7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날인 그 해 6월 30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중앙대는 서울시 부지와 인접한 국유지(기획재정부) 765㎡마저 무단으로 점유하고 화단으로 조성,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유지에 일부 무단점유, 신축한 7층 건물에 3개 층을 증축했으나 서울시와 교환이 끝나지 않아 위법건축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교환을 통한 취득할 중앙대 소유 토지는 현 상황에서 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교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중앙대가 사용?수익하게 됨으로써 중앙대에만 이익이 있고 서울시는 취득효과가 없다면서 서울시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중앙대가 무단점유하고 신축한 불법건물에 대하해 철거와 원상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중앙대 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중앙대가 매입하게 한 후 공원시설로 지정,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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