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사무소, 충남 연기군서 입찰 전 사전 협의 거쳐 투찰가격 정하는 등 2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1일 연기지역의 골재채취업체인 K산업, G산업, D산업개발, S개발, W기업, T산업이 등 6개 업체의 담합입찰을 밝혀내고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감시를 강화해 담합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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