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권익위 간부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박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지 등 박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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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쯤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달 초 직위해제됐으며 권익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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