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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인도의 인터넷 법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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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구글이 중국에 이어 인도의 지나친 인터넷법을 문제 삼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구글 검색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강요하자 구글이 오는 7월 중국시장 내 완전 철수를 예고한 가운데, 인도의 인터넷법도 구글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지나친 규제, 시장 성장 방해한다"=구글은 10일(현지시간) "인도 정부가 지난 2월 검토된 인터넷법에 언론 자유에 대한 옹호·비평 등을 추가해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는 법으로 수정했다"면서 "자유로운 소통의 장(場)인 인터넷 시장에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에 수정된 인터넷법에는 "지독히 위험하거나 남을 흉보거나 괴롭히는 글, 종교적으로 모독스러운 것이나 민족적인 것에 이의를 제기·비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글이 담긴 웹사이트는 당국이 인지한 지 36시간 안에 삭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구글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사용자와 일부 컨텐츠를 폐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보통신기술부의 대변인은 "수정된 법안 초안에 공개의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라면서 인도 내각은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법과 관련한 최종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철수 안해'= 구글은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법을 이유로 오는 7월 완전 철수를 예고한 가운데 인도에서는 계속 남아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아직 인도 내 최종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구글은 여전히 과도한 인터넷 법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글은 인도에 계속 남아 인터넷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인도를 잠재적인 거대시장으로 보고 있다. 인도가 이미 세계 최고 인터넷 시장 중의 하나이며 8000만~1억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투자컨설턴트인 캐리스앤코는 인도에서 2015년까지 인터넷 사용자가 1억8000만~2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 내 조사기관인 피키센스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 서비스는 3월 5630만명이 방문해 인도 최대 인기있는 사이트로 선정됐다.

구글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오르컷은 약 1400만명이 방문해 인도에서 6번째로 인기있는 사이트가 됐다.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은 3520만명이 방문해 인도에서 3번째로 인기있는 곳이다.

지난해 3월 구글은 중국 정부의 검열과 해킹에 반발해 검색서비스를 철수했고, 오는 7월 구글어스 서비스마저 중단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구글은 중국 내 홍콩에서만 검열을 받지 않는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WSJ는 인도의 언론 통제도 수위를 넘어선다면 중국과 같이 철수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인도 당국과 경찰들이 구글과 다른 웹사이트에 고위 관료의 부적절한 행적이나 종교적 행위를 꼬집는 컨텐츠를 지우려는 시도가 있어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 마구잡이로 만든 법안"=마파르 굽타 인터넷법 변호사는 "수정된 인터넷법은 상담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인도 정부가 외부 압력에 의해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지난 2월 만들어진 최초법과 이번 수정된 법 간의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구글 등 인터넷 회사들은 규칙에 대해 공개 성명을 하지 않지만 초안 단계에서 정부 당국에 의견을 제출한다. 이것을 수용한 법안이 지난 2월 최초법이었다면 이번에 수정된 법은 정부의 뜻대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 법이 확정되면 법률이 위반 여부에 따라 강제적 구속과 벌금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최종법까지 정부와 인터넷 회사들 간의 조율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인터넷 회사가 금지된 컨텐츠를 '게시, 발표, 편집, 저장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데 이런 조항은 제 3자에 의해 게시된 컨텐츠 문제가 회사 책임으로 전가되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한 인도 당국은 불법적인 글이 올라오면 인지한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구글은 "불법적인 판단의 책임을 회사가 지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구글은 당국이 무엇이 불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책임을 덜기 위해 법정 또는 다른 공공 권위자에게 법률적인 권한을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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