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지난 4월 12일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 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류 배경에 대해 "삼부토건이 현재 채권단과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 신용도 및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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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삼부토건이 채권자와 협상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했다"며 "현행 파산법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그 뒤에도 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로 만기에 이른 PF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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