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선진화] 구제역 매몰 보상금 최대 80% 감액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가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몰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된다. 또 가축질병 발생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백신 비용 또는 매몰 보상금 등 경제적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따르면 가축 매몰 보상금은 시가 100% 보상 원칙이지만, 축산농가 사람들이 가축 질병 발생국으로 여행갈때 출국시 신고나 입국시 신고·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의 80%가 감액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소독·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금의 80%가 감액된다.
또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실시,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출하, 이동제한 기간 중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축산농가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위반 항목 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하게 된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게 된다.
또한 2012년부터 전업농(소 50두 이상)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는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된다. 실질적 방역 주체인 지자체도 가축 매몰 보상금의 20%(시·도 10%, 군·구 10%)를 분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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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지원하되 음성인 경우 10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들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비용 분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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