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성필이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성필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공인이 마약을 흡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강성필도 이말에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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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에서 강성필은 "연극 선배들과 술자리에서 호기심이 생겨 대마초에 손을 댔다. 선배들의 권유로 호기심으로 폈던 순간이 이렇게 큰 잘못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잘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강성필은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개그맨 전창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성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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