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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네 위치부터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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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다음 압수수색으로 논란 격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새로운 광고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모바일광고 플랫폼 '아담'을 서비스하고 있는 다음과 '애드몹'을 서비스하는 구글은 지난 3일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구글의 '애드몹'과 다음의 '아담'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8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지난달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글과 다음도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양날의 칼 '위치정보'='아담'과 '애드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돼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다음과 구글은 자사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들이 위치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용자에게는 강남 지역 음식점 등의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치정보'는 효과적인 모바일 광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문제는 구글과 다음이 수집한 위치정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다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위치정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이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역시 "위치 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사용자와 연결돼 있지 않고 추적도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음과 구글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경찰 측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일반 위치정보'일지라도 구글과 다음이 확보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합쳐지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바일 광고 시장 '주춤' 불가피=관련 업계는 이번 위치정보 수집을 둘러싼 논란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T컨설팅 전문업체인 '스트라베이스'는 모바일광고 시장이 매년 50% 이상 고성장을 거듭해 올해 전 세계적으로 15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은 올해 38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5% 성장이 예고됐다.

구체적으로 구글 '애드몹'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5000%가 넘는 트래픽 증가를 기록했다. 하루 '페이지뷰'는 1억회에 달한다. '페이지뷰'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횟수를 의미하며 인터넷 사이트의 영향력이나 광고의 파급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 위치정보 수집 논란은 모바일광고 플랫폼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다음의 경우 모바일 광고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발자들에게 배포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 위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광고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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