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일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사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업 시기 조정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 대상지 241개 구역(존치구역 129개 제외) 중 사업시행 인가 이상 단계를 밟고 있는 곳은 63개 구역으로 나머지 178개(73.9%) 구역이 서울시의 속도 조절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계별로는 70개 구역(29.0%)이 조합 추진위원회도 설립하지 못했으며 50곳(20.7%)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8곳(24.1%)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나머지는 사업시행 인가 21곳(8.7%), 관리처분 인가 10곳(4.2%), 착공 13곳(5.4%), 준공 19곳(7.9%) 등이다.
특히 올가을 나타날 수 있는 전세대란을 포함한 서민 주거 불안과 주택시장 불안정 등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타운 이외의 일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철거와 주민 이주 등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존치지역 건축제한 해제와 정비예정구역 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사업 입안권자인 자치구 구청장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방침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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