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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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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진행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선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신지호 의원 등이 인터넷게임 제한 대상을 16세 미만이 아니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함께 표결이 이뤄졌다. 수정안은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표, 반대 95표, 기권 23표 등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여가위 최영희 위원장은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문제가 심각하지만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모의 마음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손쉽게 강제적 제약으로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며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도용해 게임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사지로 몰아낼 것"이라며 "게임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감시도 규제도 할 수 없는 외국게임을 찾아 나설 것"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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