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를 통해 이뤄지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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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지식경제부가 5월부터 시행키로 한 개편안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 기준인 전문분야가 기존의 93개에서 48개분야로 통폐합된다. 동일(同一)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해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 기술인력 수가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은 기존 15일 이내에서 절반인 7일이내로 줄었다.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기술자 경력관리제도도 새롭게 신설됐다. 엔지니어링 4600여개 업체의 7만여명의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증 발급이 우편,방문,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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