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전날 오전 8시50분께 지하철 2호선 안에서 20대 여성에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조사를 받은 황모(42) 고법판사가 사직,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황 판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서가 바로 처리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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