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 라인에는 ▲스마크 워크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스마트 워크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임금 및 수당 조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상 유의사항▲스마트워크 소용비용 부담 주체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스마트워크를 할 때 들어가는 기자재·소모성 비품, 통신비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부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워크 가이드북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KT는 4월부터 직원 2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크 워크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5월부터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기 위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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