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발사업으로 인해 받은 대토를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REIT,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얻은 현금을 대토보상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넘기고 해당 토지를 개발해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개발 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 면적 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상대상자들이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토지로 보상 받아 대토개발리츠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2일까지 우편(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팩스(02-503-3258)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하고 대토개발 리츠에게 대토보상권의 현물 출자가 가능토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