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개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오는 11일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시작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개시로 LH는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 그린홈 성능평가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업무 등과 함께 건축물인증(인정)업무의 원스탑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보급ㆍ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계단계부터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와 검토를 거쳐 에너지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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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증신청이 늘고 LH가 인증업무를 추가개시 하게 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접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에서 접수 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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