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일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돼 사업 추진중인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1동 서빙고동 일대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에 최근 공가가 많아지고 있어 주민 불편과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소유자에게는 출입문(개구부) 폐쇄와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 건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방치 등 시정 지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가에 외부인 무단거주와 폐기물 적치 시 소유자 및 구청,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가 주변 환경 정비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도시개발과(☎2199-745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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