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지연, 이중계약 등 하도급 부조리나 임금체불 등 신고대상...불공정행위 드러날 경우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조치
그동안 하도급대금 지연,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각종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부실공사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구는 민원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 계약부서, 건설업 등록기관에 통보해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건설업 면허 등록,관리부서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조치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조치 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용산구청 발주 공사 중 하도급 부조리나 임금체불 등이며 민간발주공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 감사담당관(☎2199-629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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