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수감생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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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정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신정환은 7시간 만에 풀려나 귀가했다. 경찰은 앞으로 신정환을 상대로 필리핀 세부 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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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정환을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해 왔다.

네팔 등에 체류하던 신정환은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을 위해 이틀 만에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스포츠투데이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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