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한다..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시스템 마련..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조사 도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통합·관리돼 임차인들의 임대주택 중복입주도 막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도입된다.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서명하는 식이다.
임대주택 중복입주를 막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LH, SH 등 기관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일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향후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사업자가 분기별로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수선충당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연간 2차례에 걸쳐 조사한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건물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전대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사이로 예정돼 있는 임대주택 입주시점이 정부기관 이전시기에 비해 빨라 임대주택이 빈 집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 전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기관이전이 완료된 후 기존 임차인은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계약이 끝나고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질병치료시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전면 금지된다. 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와 같이 표준건축비의 0.004%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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