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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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CSTV(조선일보사)와 jTBC(중앙일보사)가 주금 납입을 마치고 종합편성채널 승인 사업자로 승인, 본격 방송 사업에 나섰다.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받지 못한 채널에이(동아일보사)와 매일방송(매일경제신문사)는 신청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30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어 CSTV, jTBC 등 종편 채널 2곳과 보도전문채널 연합TV 사업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총 9가지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에게 부과한 승인 조건은 ▲방송법 준수 ▲주요주주 3년간 지분 처분 금지 ▲승인장 교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승인장 교부 1년 이내 방송 개시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시 방통위 승인 획득 ▲매년 방송의 공정성, 지역방송 콘텐츠 활성화,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소수계층 지원, 콘텐츠 공정거래, 방송장비 산업 기여도,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등의 이행실적 제출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다양하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 편성 ▲방통위 사업계획 점검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연합뉴스TV 역시 종편 사업자와 동일한 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다른 점은 종편사업자에게 부과된 편성 조건 대신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 받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반면 채널A(동아일보사)와 매일방송(매일경제신문사)는 이날까지 승인장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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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자본금 4076억 원)는 4월 초 창립총회를 거쳐 조만간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일방송(자본금 3950억 원)은 이달 내로 자본금 납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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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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