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 상향조정,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 확대 등
금융위는 정책, 금감원은 검사에 집중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검사 방법론까지 개편하겠다고 공헌한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과도한 대출확대 등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대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차등·적용키로 했다.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5%인 정상여신은 앞으로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이 적용되는 반면, 요주의(1~3개월 미만 연체)는 현행 15%에서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으로 크게 확대된다. 연체 3개월 이상 '고정'여신은 20에서 신용판매 60, 카드대출 65로, '회수의문(3~6개월 미만 연체)' 여신은 현행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로 상향조정된다.
현행 복수카드 정보공휴 범위도 현행 신용카드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 소지자로 변경키로 했다.
신용카드 3매 이상 소시자는 전체 신용카드 보유자의 55% 정도로 2매 소지자(21%)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저친용층(개인신용등급 7~10등급)의 신용카드 신규개설 비중은 8.7%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또 리볼빙 이용잔액 중 저신용층(9~10등급)의 비중이 36.4%로 상당히 높다.
정보공유 대상이 확대되면 정보공유 회원 비중도 1396만명(54.8%)에서 1930만명(76.8%)로 늘어나 신용카드 건전성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카드사들의 과도한 영업경쟁 확대를 막기 위해 매분기별로 6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담 검사인력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고 국장은 "길거리 모집이 성행하는 마트,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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