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게 수익 배분 못 받으면 신고하세요"
방통위,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 개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모바일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콘텐츠 업체(CP)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적정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이동통신사와 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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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로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한다.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한다.
CP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회'가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방통위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나 접수는 홈페이지(winwin.moiba.or.kr)나 유선전화(080-844-8272)로 하면 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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