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집행정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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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이 회장의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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