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규정 바꿔 의원 1인당 2개 이내 참여와 교육 부문도 연구할 수 있게 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 의회가 의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연구모임 규정을 바꿔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의회는 21일 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도정발전을 위해 연구모임 근거 규정인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교육청 소관 업무를 추가하고 의원의 연구모임 참여 개수를 2개로 제한했다.


주요내용은 ▲도의회 내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업무를 늘였고 ▲도의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모임 구성원 10명중 5명 이상의 의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대표의원은 도의원 임기 내 1회로 하고 ▲도의원은 활동 기간 내 2개 모임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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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개의 연구모임에 500만원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금 운영되는 연구모임은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임춘근 교육의원), 사회적 경제연구회(대표 박영송 의원), 저출산 극복 연구회(대표 김장옥 의원), 충남도민의 복지 연구회(대표 유병국 의원), FTA 대응 충남 농업전략 연구회(대표 김용필 의원) 등 5개 연구모임이 등록돼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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