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본지역 일반 해외송금시 모든 통화에 대해 창구송금시 송금 수수료 50% 감면 및 환율 50%를 우대하며, 송금목적이 구호·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및 환율 100% 우대해준다.
아울러 국내 수입업체가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출업체로부터 선적과 서류제시 지연 등으로 신용장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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