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불법 승강기 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검사받지 않고 설치한 승강기로 인해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행안부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됐거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중인 승강기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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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불법운행 및 무적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상태 불량으로 일반인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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