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자체가 오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사업장,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 억제시설 설치 여부이며 운반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 여부 등이다.

환경부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주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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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을 중점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작년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만4375개소를 점검해 그 중 788개 사업장을 적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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