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16일 중소기업이 청년·전문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5000만원, 기업당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 평가시 청년·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보증료율, 심사완화 등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초 기보는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2000만원, 최대 2억원(10인)까지 지원해왔다. 이번에 보증지원금액을 올린 것은 중소기업 인건비가 320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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