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1일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5월 12일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U+ 등(기간통신사업자: 전화서비스 제공)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제공해야 한다. 단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영세성을 감안, 2014년 5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센터와 경기도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만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KBS, MBC, SBS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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