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진입도로도 없는 맹지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인이 낼 수 있는 도로의 설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비됐기 때문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부여돼 사설도로 개설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설도로 개설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사돈에 팔촌까지' 사설도로 설치 힘들어=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도(私道)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차마저 투명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는 사도 개설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설이 하도 어렵다 보니 지자체장이나 관련 공무원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음성적인 부분까지 작용해왔다"며 "관련 민원은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토부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 기준만 맞으면 사도 개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발행하자, 사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개설하려는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사도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통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도 개설을 허가토록 정했다.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에 따른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국토부는 사도의 개설공사에 대한 검사제도가 없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사용검사제'를 도입했다. 또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사도 개설은 쉽게.. 관리책임은 무겁게= 또한 사도의 관리에 대한 절차도 마련했다. 그간 사도 설치 후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사도의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사도 관리책임에 대한 지위의 양도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토록 조치했다.


사도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적 처리방안이 없어 관리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도개설자에게 보수·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넣었다.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 규정도 만들어졌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보수·보완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통행상 위험이 큰 경우, 사도개설자 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도 폐지를 원하는 경우 등에 개설 허가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 사도 개설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 개설 공사를 중지하거나 해당 사도의 폐쇄토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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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사용한 사도개설자나 사도에 대한 보수·보완명령을 어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렬 도로정책관은 "땅을 사서 음식점을 하는 등 토지 이용시 도로 개설은 필수 사항임에도 관련 법안이 명확치 않아 국민의 불편이 가중됐다"며 "각 지자체별 규정이 다르고 요건 충족이 어려워 사도 개설은 사실상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제시됨에 따라 개설 가능성 여부도 예측할 수 있는 등 도로 설치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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