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009년 8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증권업계 반발로 2년여간 계류되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오전까지 본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됐었는데 중간에 빠졌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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