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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법 본회의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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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세법' 개정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009년 8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정하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거래세율은 법 시행 첫 3년 동안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후 0.00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증권업계 반발로 2년여간 계류되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오전까지 본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됐었는데 중간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했고, KIKO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남발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를 보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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