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법 본회의 처리 '불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세법' 개정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009년 8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정하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거래세율은 법 시행 첫 3년 동안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후 0.00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증권업계 반발로 2년여간 계류되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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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오전까지 본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됐었는데 중간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했고, KIKO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남발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를 보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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