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와 한전은 "2009년 12월 27일 한전과 ENEC가 맺은 원전계약은 원전건설을 위한 EPC(설계,조달,건설)계약을 맺은 것으로 EPC계약은 통상 공사대금을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받고, 별도의 정부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한전과 ENEC가 맺은 EPC계약은 계약당사자간 비밀준수 의무에 의거, 구체적 계약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경부는 이어 "2009년 12월 27일 계약체결시 물가상승을 보상하는 조항(Escalation)을 마련해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상 받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맡은 UAE 측 은행은 신용등급이 무디스 기준으로 A2, 피치 기준으로는 A+로 우량하다"면서 향후 수주금액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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