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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거래세 법사위 통과..시장 위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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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어서 세계 1위 거래량을 자랑하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증권업계의 반발로 2년째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이 법안은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법안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거래에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시행시기는 2012년부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과도한 투기 억제 ▲근로·사업·부동산 소득 등과의 과세 형평성 ▲세금 회피 방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업계는 이 법안이 애써 일군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주식시장 등 관련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투기 과열이나 세금회피 등의 주장도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먼저 이 의원측이 주장하는 파생상품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게 업계측 주장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7.2배로 미국(80.8배) 영국(96.7배) 독일(40.0배) 홍콩(16.3배) 등에 비해 거래규모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 특히 파생상품거래대금은 식거래대금과는 달리 명목 거래대금이므로 양 시장을 거래대금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과열됐떠라도 증거금율 인상 등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지 거래세 부과로 접근해 투자자 이탈을 초래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은 과세하는데 파생상품만 비과세라는 지적에도 법인은 법인세(소득세)로 이미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파생상품 거래는 매수자가 이익(손해)를 보면 그 상대자인 매도자는 항상 손해(이익)를 입는 '제로썸'의 특징을 지니는데 거래세 부과는 소득없는 곳에 과세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미국 등 해외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파생상품시장의 성장은 주식시장 거래규모를 증대시켜 증권거래세 세수 증대에 이미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파생상품 세금 부과시 주식 보유자의 경우 위험을 헤지할 수 없어 주식 보유 자체를 기피하게 돼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해외시장 이탈 가능성도 높아 국부의 유출 우려도 크다. 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명 모두가 과세시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35%(31명)는 30~40%, 22%(20명)는 40~50% 감소를 예상했다.

D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01%의 거래세 부과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기투자자의 99.9%가 손실을 입고 파생상품시장을 떠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0.003%의 거래세를 부과해도 약 90%의 단기투자자 이탈할 것으로 나왔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의 경우, 싱가포르가 대만지수를 상장하면서 거래수요가 대거 이탈했다. 2008년 기준, 대만지수의 거래비중은 대만이 54%, 싱가포르가 46%를 차지할 정도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만 거래세 부과로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파생상품거래세를 징수하는 대만도 그 세율을 인하중이다. 일본은 1999년 4월 폐지했으며 대만도 0.05%로 시작한 세율을 2008년 0.004%까지 낮췄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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