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에게 법무부가 정직, 감봉, 검찰총장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9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09년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8만원의 향응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40만원과 8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이모, 정모 검사에게는 각각 감봉 2개월과 1개월을 의결했다.


이 검사의 결재 부장으로서 지휘·감독의무 등을 소홀히 한 강모 검사와 정씨로부터 2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또 다른 강모 검사,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김모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정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백모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스폰서 검사' 논란의 핵심 인물인 박기준 전 검사장과 한승철 전 검사장에 대해 지난해 6월24일 면직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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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손모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


또 2009년 12월 기준 재산변동을 신고하면서 부모의 채무액 등을 신고를 누락한 이모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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