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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공금유용 등 물의 빚은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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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하게 사용된 공금 회수조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금유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32명 전원에게 면직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적정하게 사용된 공금도 회수조치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지회의 5년간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처분내용은 ▲면직(징계해고) 및 회수조치 1명 ▲정직 15일·회수조치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1명 ▲정직 7일·회수조치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3명 ▲감봉 3월·회수조치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6명 ▲견책·회수조치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21명 등이다. 업무용 법인카드와 워크숍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80건 1153만2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했다.

또 부서회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4명(14건)에게도 경고 처분과 함께 160만3000원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동건 회장은 "이번 징계를 통해 공동모금회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조직 쇄신과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공금유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즉시퇴출제 및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교체 등을 단행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통해 부패통제시스템의 실효성 수준, 퇴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청렴도 결과 분석 등을 받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종합실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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