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 등) 1만9535가구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연립 등) 6만7042 가구 등 총 8만6577 가구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주택가격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부과과(☎2670-4291~429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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