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새집행부 선출로 본격화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이 집행부를 새로 선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마포구 아현동 635 일대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총 9명의 조합임원이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
아현3구역은 건립규모 약 3000여 가구로 아현뉴타운 내 최대 규모며 교통과 교육, 환경 등의 입지조건이 뛰어난 지역이다. 그러나 2009년 전조합장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된 후 구(舊)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주택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다.
특히 그동안 2400여명의 조합원들 손실이 크게 늘어나 조합원당 240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해 올해부터 조합원 개개인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으로 구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조합 정상화 합의문을 이끌어 이행토록 했으나 구조합집행부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구조합집행부는 지난해 1월20일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됐고 올해 2월27일 합의문을 준수한 조합총회가 개최돼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했다.
조합 정상화 합의문은 조합집행부, 조합원, 시공자, 구의원, 자치구 및 서울시 등 다자가 참여한 합의사항으로 조합원간의 신뢰회복과 빠른 착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현3구역 사업추진 지연으로 증가한 조합원 추가부담금 손실회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하고 시공자인 S와 D사에 협조를 요청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현3구역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시행변경·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정상화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4년에는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아현3구역과 유사한 장기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조합원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의 역할 확대를 위해 사업 지연 시 구청장이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조합임원 자격요건, 조합임원 유고시 일정기간 내 재선출 의무화, 조합의 총회개최 발의 회피시 공공에 총회 소집권 부여, 도시분쟁조정위원중 정비사업전문가 지정 상담·조언 및 총회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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