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피보험자는 공제회에 적립돼 있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1764일(7년) 이상의 45세∼64세 근로자 3680명 중 장기적립자, 고령자 순으로 선발된 3000명이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일시금으로 4000만원이 지급되고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이 지급된다.
강팔문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의 대상자인 건설근로자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직종으로 보험업계에서도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보험가입 기회 자체가 부족했다"며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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