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이율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
기금은 경제난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또 신청 자격 중 종전의 세대주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자립기반이 있는 가구나, 사행심 조장 사업, 도시미관 저해사업 등은 제외된다.
기금 신청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자치행정과에 대부신청서 등 일정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적격심사와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1일 최종 선정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기금의 지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3년 간 총 14억8000여만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자치행정과 ☎ 330-108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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