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3000만원까지 지원

연 3%이율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올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기금은 경제난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서대문구는 2011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 기존 최대 2000만원이었던 주민소득지원금 지원한도를 3000 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신청 자격 중 종전의 세대주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저소득 생활안전기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소규모 상업행위, 재난 복구비, 학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자립기반이 있는 가구나, 사행심 조장 사업, 도시미관 저해사업 등은 제외된다.

기금 신청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자치행정과에 대부신청서 등 일정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적격심사와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1일 최종 선정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기금의 지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3년 간 총 14억8000여만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자치행정과 ☎ 330-1080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