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오는 6월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기본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ㆍ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정보는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토지정보와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층별 현황 등 건물정보다. 지적도, 용도지역, 현위치정보, 구글지도 중첩정보 등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인 토지ㆍ건물 소유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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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ㆍ부동산정보 조회, 열람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서비스로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태블릿PC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도 추가해 첨단 모바일기기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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