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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