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수목 초화류 퇴비 등 녹화재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주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대를 형성, 아름답고 푸른 도봉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녹화대상지는 ▲ 생활권 주변 자투리 땅, 담장 외곽주변 공지 ▲사회복지시설지, 골목길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녹화지역 ▲주요 가로변과 다중이용 녹지대 등으로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2289-186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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