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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안만들면 큰코다쳐" 정부 제품안전도 공정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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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가 어린이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제품안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연중 3000개가 넘는 공산품의 안전성을 검증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는 한편, 상세정보를 공개해 '공개망신'을 주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극적 조치만 이뤄졌던 제품안전 기본법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돼 시행되면서 제품안전에 대해 잇따른 강경 조치가 내려진다. 제품안전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취소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불량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그간 매년 시중 판매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해(危害)수준에 따라 인증취소와 개선조치 등을 하는 한편, 시중유통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판매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판단해 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조치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불량제품 정보를 통보해 불량제품의 유통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기표원은 우선 최근 5년간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한 2011년도 시판품 조사계획을 확정했다. 연간 약 3000개 이상의 시중 판매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불량제품 상세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결함이 중대하지는 않은 성격의 기준 위반이 발견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이 생산·판매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품안전기본에 따라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기표원)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또한, 리콜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되며,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정부는 중대한 결함은 리콜명령, 가벼운 결함 제품은 리콜권고가 원칙이나 각각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리콜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리콜방법에는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개선조치 및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이 있다.

제품 수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제품 자진수거 등을 하니 않을 경우,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부자 신고를 한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제품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품 수거등의 권고.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품수거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경 기표원장은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원장은 이어 "소비자가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신고하면, 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대상품목 국민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며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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