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근거없는 루머 유포자 벌금형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관용)은 17일 유 의원의 루머를 담은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자산컨설팅 회사 이사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5)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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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등는 지난 해 6월 "유 의원이 여자 탤런트를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해당 여성의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에도 입김을 행사했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정치 경제 연예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증권 관련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증권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메신저를 통해 신원 미상의 이들에게 받은 메시지를 게시판에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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