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두렁·밭두렁 태우면 50만원 벌금
산림청, 산림보호법 적용…꼭 태워야할 땐 지자체장 허가 받고 불 끌 사람, 장비 둬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논두렁·밭두렁을 불법으로 태우면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청은 17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기 위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집중단속과 지역축제행사장 안전 등 특별경계활동을 벌인다.
특히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연데 이어 18일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산불안건을 올려 범정부차원에서 산불을 막는다.
산림청은 소방방재청과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와 관련, 숲 부근 100m 안엔 산림보호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은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논·밭두렁을 꼭 태워야할 땐 지자체장 허가를 받게 하고 불을 끌 사람과 장비도 배치토록 홍보에 나선다.
될 수 있는 대로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해 소방차와 진화대원을 배치하고 어르신들이 많아 공동소각이 어려울 땐 산불전문진화대원, 지역의용소방대가 돕도록 한다.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통놀이행사장 298곳엔 소방차량 388대와 소방대원 1447명을, 산림인접지엔 산불감시인력(2만5000명) 등 안전요원들을 배치한다.
산림청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의 구제역,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쏟을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달 1일 오는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한편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번진 건 한해 평균 125건으로 전체산불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들판, 논·밭두렁 등 들불화재가 1119건 일어나 사망 1명, 부상 16명 등 인명피해를 입었다.
논·밭두렁 태우기에 따른 화재는 주로 오후(1~4시)에 일어났고 초기대응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일어나면서 인명피해가 뒤따랐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사에 도움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관행으로 이뤄지나 병충해 방지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농촌·산촌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