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폐암-흡연, 역학관계 인정은 잘못"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KT&G KT&G close 증권정보 033780 KOSPI 현재가 189,000 전일대비 11,000 등락률 +6.18% 거래량 790,963 전일가 178,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 누적 718사…지난달 130사 신규 합류 KT&G, '해외사업' 대박…1분기 매출 1.7조원 “K-팝, K-뷰티…K-담배도 있다" KT&G, 실적·주당가치↑” [클릭e종목] 는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가 '담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T&G는 이날 방모씨(62)등 암환자 7명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KT&G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KT&G는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특정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유가 심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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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단지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KT&G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12년 이상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피해가 불식되고, 원고 측에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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